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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다섯 줄

가맹 계약서는 길고 상담 시간은 짧다. 전부 읽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 다섯 줄만은 찾아서 확인하자. 분쟁은 대개 여기서 나온다.

① 사실 —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가맹 계약서는 수십 장이고, 정보공개서는 보통 그보다 더 길다. 법상 계약 전 14일의 숙려기간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을 다 쓰지 않고 도장을 챍는 경우가 많다. 자리가 넘어간다는 말에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② 분석 — 분쟁이 나오는 다섯 자리

첫째,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다. 범위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본부가 정하는 범위"처럼 열려 있는지를 본다.

둘째, 필수 품목과 공급가 조정 방식이다. 공급가를 본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인테리어 재시공 의무다. 몇 년마다, 누가 비용을 대는지가 적혀 있다. 재계약 시점에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자리다.

넷째, 중도 해지 위약금이다.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재계약 거절 사유다. 본부가 어떤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 사유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를 본다.

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은 '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입니다. 그 문장이 몇 번 나오는지만 세봐도 본부의 태도가 보입니다.

③ 판단 — 불리한 조항이 곲 나쁜 본부는 아니다

표준 계약서를 쓰면서도 내용을 설명해주는 본부가 있고, 유리한 조항을 넣어두고 설명을 피하는 본부가 있다. 구분은 조항 자체보다 질문했을 때의 반응에서 더 잘 드러난다.

④ 다음 행동 — 숙려기간을 다 쓰자

14일을 다 쓰면 놓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본부라면, 그 사실 자체를 판단 근거로 삼아도 된다. 좋은 자리는 다음 달에도 나온다. 잘못 들어간 계약은 2년을 간다.

오픈런랩스 CSO · 제이와이베스트 대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양쪽을 다 해봤습니다. 컨설팅으로 본부의 숫자를 들여다봤고, 직접 매장을 열어 그 숫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봤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것과 실제로 남는 돈 사이의 간격을 쓰는 것이 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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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본사 제공 자료가 아닙니다. 예상매출은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