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됐는데, 내 보증은 왜 남아 있을까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2018년 4월 신규분부터 폐지됐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본인의 상환 책임은 그대로 남고, 대부업 법인 대출 등 일부 금융권과 계약에는 예외가 남아 있다.
아직 남았다
창업 대출을 알아보면 "요즘은 연대보증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절반은 맞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그런데 연대보증이 없어졌다고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폐지됐는데 왜 남아 있나 — 단계적 폐지
금융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 2012년 5월: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폐지 시행
· 2013년 7월 1일: 신·기보의 개인사업자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2018년 4월 2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2019년 1월 1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규 개인대출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2018년 조치 때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대출 가운데 보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책임경영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2021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이 이해관계인 지정 같은 우회 방식으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인의 빚은 그대로다
연대보증 폐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를 없앤 것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없앤 것이 아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보증이 없으니 부담이 적다'는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이 곧 채무자다. 연대보증이 없어도 대출은 본인이 갚아야 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채권회수 절차를 보면, 보증부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면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고 구상권을 얻는다. 이후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갚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로 간다.
아직 예외가 남은 곳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3년 금융위원회 자료는 은행권에서도 제3자 담보제공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대출 같은 특수한 유형에 예외를 두었다고 적고 있다. 2018년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 때도 법인 대출에서 대표자, 대주주 등에 대한 연대보증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 예외 조항이 2026년 현재 각 금융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금융기관마다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받았거나, 반대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정서를 먼저 읽는다.
공동대표 구조도 따로 확인할 부분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비대면 보증은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기업을 대상에서 빼고 있다. 공동 창업을 계획한다면 누가 대표자가 되고 누가 채무를 지는지 신청 전에 정해 둔다.
투자 계약은 별개다
대출이 아닌 투자 계약에도 비슷한 쟁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신기술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벤처업계와 투자업계의 입장이 갈렸고, 금융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직접 겪을 일은 드물지만, 대출 외 계약서에도 연대책임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둔다.
폐지 전 보증이 남아 있다면
2018년 4월 이전에 선 연대보증은 신규 폐지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분을 책임경영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과거에 가족 사업체나 이전 직장 관련 보증을 선 적이 있다면, 그 보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과거 보증이 남아 있으면 신용정보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업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정리해 둘 항목이다.
신청 전 확인할 것 4가지
· 대출·보증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이나 이해관계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공동대표나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구조라면 책임 범위를 금융기관에 묻는다
· 대부업·제2금융권 대출이라면 법인 대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연대보증이 없어도 연체 시 대위변제와 구상권 청구가 본인에게 온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2013.5.3)
· 금융위원회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폐지(2018.3.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금융기관, 2018년 4월 이후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요구 안해(2021.9.23)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2018.10.4)
· 세종신용보증재단 채권회수 절차
· 금융위원회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2026.9.1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대면 보증 안내(보증 불가·제한 대상)
이 브랜드가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7문항 진단 후 적합 브랜드를 함께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