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제휴 대출 '최대 ○천만원', 계약 전에 받아 둘 문서
가맹본부 홈페이지의 제휴 대출 문구는 대개 최대 금액만 보여 준다. 금리·기간·보증 여부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과 금융기관 약정서에서 따로 확인하고 문서로 받아 둬야 한다.
내 빚이다
가맹본부 홈페이지에서 "제휴 은행 대출 최대 ○천만원" 같은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창업 자금이 모자란 예비창업자에게는 반가운 말이다. 그런데 이 문구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최대'는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니다
창업성지가 수집한 브랜드 홈페이지 가운데 일부는 제휴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은 금액 상한만 적혀 있다. 금리, 상환 기간, 거치 기간, 보증서가 필요한지, 누가 심사하는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대"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라는 뜻이다.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니다. 금리 역시 적혀 있지 않다면 비교할 방법이 없다.
금액만 크게 보이는 문구는 자금 계획을 흔든다.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장 규모나 인테리어 수준을 정했다가 실제 심사에서 한도가 줄면, 모자란 돈을 다른 곳에서 급하게 구해야 한다.
계약 상대는 본사가 아니다
제휴 대출이라고 해도 돈을 빌려주는 곳은 대개 금융기관이다. 대출 약정은 예비창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맺는다. 본사가 연결은 해 주지만, 심사와 금리 결정, 상환 관리는 금융기관이 한다.
그래서 본사 상담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약정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조건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와 약정서가 기준이다. 보증서가 들어가는 구조라면 연체 시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따라온다.
정보공개서에는 적혀 있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 두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본사가 대출을 주선한다면, 그 구체적 조건은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 문구와 정보공개서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본사에 질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다. 이 기간에 대출 조건까지 함께 검토한다.
제휴 대출도 내 빚이다
본사를 통해 받은 대출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다. 신용정보에 그대로 잡힌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LTI는 차주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제휴 대출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이후 정책자금이나 재단 보증을 신청할 때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어떤 돈을 먼저 쓸지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휴 대출부터 받으면, 조건이 더 나은 자금을 쓸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매장을 접어도 대출은 남는다
가맹계약이 중간에 끝나도 대출 계약은 따로 남는다. 매장을 접어도 대출은 갚아야 한다. 가맹계약 해지나 양도가 대출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는 약정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담 때 문서로 받아 둘 6가지
말로 들은 조건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본사 상담에서 제휴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아래 내용을 문서로 받는다. 대출 실행 금융기관, 상품명, 금리 산정 방식, 대출 기간과 거치 기간, 보증서 필요 여부, 부대 비용이다.
본사가 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한다. 본사 소개 없이 같은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했을 때와 조건이 다른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5가지
· 정보공개서에서 신용 제공·주선 항목의 구체적 조건과 금액을 확인한다
·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이름과 금리 산정 방식, 상환·거치 기간을 문서로 받는다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묻는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가맹계약 해지 시 대출 처리 조건을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 정책자금·재단 보증과 비교한 뒤 받을 순서를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01783&flNm=%5B%EB%B3%84%ED%91%9C+1%5D+%EC%A0%95%EB%B3%B4%EA%B3%B5%EA%B0%9C%EC%84%9C%EC%9D%98+%EA%B8%B0%EC%9E%AC%EC%82%AC%ED%95%AD%28%EC%A0%9C4%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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