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그만둘 때 물어내는 돈 4가지, 위약금엔 상한이 없다
가맹계약 해지 비용은 위약금, 철거·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가맹금 반환 조항에 흩어져 있다. 가맹사업법과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차례로 볼 조항을 정리했다.
즉시 해지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물어야 할 질문이다. 답은 한 조항에 모여 있지 않다. 해지 사유, 위약금, 철거·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가맹금 반환이 계약서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글은 계약서를 펴 놓고 어느 조항을 차례로 봐야 하는지 정리한다.
기준 문서는 다음과 같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1.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2026.8.4.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아래 조 번호는 이 계약서 기준이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실제 계약서와는 번호가 다를 수 있다.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사항을 열거한다. 제8호가 '계약해지의 사유'다. 시행령 제12조는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제1호),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제3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제6호)을 더한다. 이 항목이 비어 있거나 "본사 규정에 따른다"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다.
본사가 해지하려면 — 서면 통지 2회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예외는 시행령 제15조에 있다. 파산 신청, 어음·수표 부도,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벌, 시정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이다. 표준계약서 제42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도 즉시 해지 사유로 둔다. 휴업 일수 조항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점주가 해지하는 4가지 길
·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이나 경영지원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다(제42조 제3항).
·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계약 전에 제시한 매출 범위의 하한에 못 미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은 배상하지 않는다(제4항).
· 본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부도, 압류·가처분,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곤란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제5항).
·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해 해지할 수 있다(제6항).
이 넷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정의 중도 해지에서 위약금이 문제가 된다.
물어내는 돈 ① 위약금 — 금액보다 계산 기준
가맹사업법에는 위약금 금액의 상한이 없다. 대신 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중한지는 시행령 제12조의2의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위약금이 얼마인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잔여 계약기간, 로열티, 매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점주 귀책이 아닌 해지에도 부과되는지가 핵심이다.
물어내는 돈 ② 철거와 원상복구
표준계약서 제43조는 계약이 끝나면 간판 등 영업표지를 철거하고, 본사가 제공한 설비·전산시스템·매뉴얼을 반환하도록 한다.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되, 본사 귀책으로 끝나면 본사가 부담한다(제3항). 건물의 원상복구는 가맹계약과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따른다.
돌려받는 돈 — 보증금과 남은 기간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은 종료 후 조치가 끝나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돌려받는다. 표준계약서 제18조 제2항은 이때 정산서를 반드시 함께 주도록 한다.
제16조 제2항은 점주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영업표지 사용료처럼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 성격의 가맹금 중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교육비처럼 이행이 끝난 대가는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 별도로 법 제10조는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등에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서면 요구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해지 대신 양도라는 선택
표준계약서 제39조는 본사 승인을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게 한다. 양수인은 최초가맹금이 면제되지만 행정 실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않는다(제7항).
계약 전 확인할 것 5가지
· 본사의 즉시 해지 사유가 시행령 제15조보다 넓게 적혀 있는지 대조할 것
· 중도 해지 위약금의 산정 기준과, 점주 귀책이 아닌 해지에도 부과되는지 확인할 것
·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부담 주체와 본사 귀책 시 예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할 것
· 보증금 정산서 교부와 남은 기간 가맹금 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영업양도 때 본사 승인 기한과 양수인이 새로 내는 비용을 확인할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 공정거래위원회 — 치킨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202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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