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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커피 창업, 손익분기 계산이 틀리는 건 '빈칸' 때문이다

저가커피의 손익분기는 로열티, 운영인원, 필수품목 공급가를 알아야 계산된다. 커피 본사 4곳은 모두 총창업비용을 공개했지만 로열티 금액을 공개한 곳은 1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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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리포트 · 저가커피
몇 잔 팔아야
본전일까

저가커피 매장은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본전인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글은 많다. 창업성지는 그 숫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손익분기에 들어가는 값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전에는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계산식의 빈칸이 어디인지, 그 빈칸을 어느 문서에서 채우는지 정리한다.

공식 통계가 말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년 4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커피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늘었다. 공정위는 고물가 속에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쏠리면서 외식·서비스·도소매 가운데 외식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발표에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00만원, 평균 매출액 대비 비율은 4.4%였다(비율은 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 가맹점 기준).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 성격의 금액이다.

이 수치는 업종 평균이다. 특정 매장의 손익분기를 알려 주지 않는다.

손익분기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다

손익분기 판매량은 한 달 고정비를 한 잔당 남는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한 잔당 남는 금액은 판매가에서 원두·우유·컵 같은 변동비를 뺀 것이다. 저가커피는 판매가가 낮아 한 잔당 남는 금액이 작다. 그래서 고정비나 변동비가 조금만 달라져도 필요한 판매량이 크게 움직인다.

· 변동비: 원두·컵 등 필수품목의 공급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한다.

·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로열티, 각종 관리비. 인건비는 몇 명이 필요한지에서 시작한다.

· 초기 투자 회수: 총창업비용에 총액 밖 항목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다.

본사 4곳 중 로열티 금액 공개는 1곳

창업성지가 2026년 9월 저가커피 가맹본부 4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창업비용은 4곳 모두 공개했다. 모두 부가세 별도이고, 기준 면적은 10평·15평·20평 등으로 제각각이다.

· 인테리어 평당 단가를 공개한 곳은 없었다. 기준 면적과 다른 점포라면 금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4곳 모두 전기증설·냉난방·철거와 주문 단말기(POS·키오스크 또는 무인주문기)를 총액 밖에 두었다.

· 로열티 금액을 공개한 곳은 1곳이었다. 1곳은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문구만 적었고, 2곳은 항목이 없었다. 금액을 공개한 곳도 같은 홈페이지의 다른 페이지에는 로열티를 내지 않는다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 운영인원을 언급한 곳은 2곳이었다. 오토 운영 가능 여부를 적은 곳은 없었다.

· 계약기간을 공개한 곳은 1곳이었다.

· 영업지역은 4곳 모두 '영업권 보장' 류의 문구가 있었지만 반경을 적은 곳은 없었다.

정리하면 초기 투자의 윤곽은 홈페이지에서 보인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핵심인 로열티와 인력 기준, 변동비의 핵심인 필수품목 공급가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손익분기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 비어 있는 셈이다.

빈칸을 채우는 문서

·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 가맹계약서: 로열티의 부과 방식(정액인지 매출 비례인지),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기간을 확인한다.

· 점포 견적서: 총액 밖 항목을 후보 점포 기준으로 받는다.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도 2024년 12월 개정해 두었다. 받은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빠진 조항이 있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약 전 확인할 것 5가지

· 로열티의 금액과 부과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원두·컵 등 필수품목 목록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문서로 받을 것

·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과 점주 상주 조건을 확인할 것

· 전기증설·냉난방·철거·주문 단말기 등 총액 밖 항목의 견적을 후보 점포 기준으로 받을 것

· 계약기간과 재계약 조건, 영업지역 반경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4.13.)

· 공정거래위원회 — 표준가맹계약서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 메가MGC커피 공식 홈페이지 — 가맹 안내

· 컴포즈커피 공식 홈페이지 — 가맹 안내

· 이디야커피 공식 홈페이지 — 가맹 안내

· 빽다방 공식 홈페이지 — 가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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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본사 제공 자료가 아닙니다. 예상매출은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