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보호, 홈페이지 문구 믿기 전에 볼 계약서 한 줄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적으라고만 할 뿐 반경 기준은 두지 않는다. 표준가맹계약서의 제8조, 별첨 지도, 제12조를 따라 실제 계약서에서 확인할 줄을 짚었다.
이 한 줄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으면 안심해도 되는가. 법이 정한 것은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으라는 데까지다. 범위를 얼마로 할지는 법에 없다. 그래서 계약서의 어느 줄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보호의 전부다.
기준 문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2025.1.21. 시행)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2026.8.4.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2024년 12월 개정)다. 조 번호는 이 표준계약서 기준이며, 실제 계약서와는 다를 수 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약속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5호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2조의4에 있다.
·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제1항).
· 계약 갱신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제2항).
·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제3항).
'동일한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와 방식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업종이다. 시행령 제13조의4는 변경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한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상권의 급격한 변화, 거주인구나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수요의 현저한 변동이다.
법조문 어디에도 반경 몇 미터, 몇 세대 같은 기준은 없다. 기준은 계약서에서 정해진다.
표준계약서에서 영업지역이 나오는 세 곳
· 제8조(가맹점의 표시) 제1항 ⑸: '영업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 별첨1: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 제12조(영업지역의 보호): 보호 내용과 예외
실제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펼칠 곳은 별첨이다. 지도가 붙어 있는지, 경계를 도로·행정동·반경 중 무엇으로 그었는지 본다. 반경만 적혀 있다면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도 적혀 있어야 한다.
제12조가 약속하는 것
·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에 동일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제1항).
·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갱신 때 시행령과 같은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합의로 조정한다(제2항).
· 점주가 영업지역 안 다른 점포로 이전을 요청하면,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한 조건 없이 승인한다(제4항).
· 배달앱으로 영업할 때는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삼는다. 배달앱 영업을 둘러싼 점주 간 분쟁은 본사가 합리적 해결에 노력한다(제5~7항).
점주의 의무도 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반복 침해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면 본사가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조문이 비워 둔 곳
· 보호 대상은 '동일한 업종'이다. 같은 본사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가 들어올 때는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 보호 기간은 '계약기간 중'이다. 갱신 때는 합의로 조정될 수 있다.
· 표준계약서는 배달앱 영업거점을 정할 뿐, 배달 가능 범위는 정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문구와 계약서가 다를 때
창업성지가 2026년 9월 24개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영업지역 보호를 언급한 곳은 9곳이었다. 이 가운데 수치 기준을 적은 곳은 1곳으로, 세대 수 기준의 개설 원칙이었다. 반경을 적은 곳은 없었다. 나머지는 '영업권 보장', '상권보호' 같은 문구였다. 홈페이지 문구는 계약서 별첨의 지도를 대신하지 못한다.
계약 전 확인할 것 5가지
· 별첨 영업지역 지도가 계약서에 붙어 있는지, 경계를 무엇으로 그었는지 확인할 것
· 보호 대상에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이 포함되는지, '동일 업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확인할 것
· 갱신 때 영업지역 조정 사유가 시행령 제13조의4 범위를 넘지 않는지 대조할 것
· 배달앱 영업거점과 배달 범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의 인근 가맹점 현황과 계약서 지도를 겹쳐 볼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 공정거래위원회 — 치킨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202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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